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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위한 법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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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위한 법률 마련
  • 김린 기자
  • 승인 2015.11.1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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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태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 명시, 임금 체불 시 재정지원 사업 배제 등 시행될 예정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늘(19일) 시행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으로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 스태프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영화계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영화 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 근로자와 영화업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토록 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임금 체불 시에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산업 근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공정환경조성센터와 영화인 신문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과금 제도도 개선된다. 직전 연도의 연간 입장권 판매액이 10억 원보다 적은 영화 상영관들은 향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는 부과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는 지방 곳곳에 남아있는 단관극장과 같은 소규모 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영화 관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부과금액의 10%~30% 부과됐던 부과금 미납 과태료도 3% 수준의 가산금 제도로 전환돼 영화상영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내 로케이션 활성화와 관련해 지자체가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업과 영화 상영관에 대한 폐업 신고 의무와 행정청에 의한 직권 말소 제도 도입, 변경 신고사항 발생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인하 등도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이번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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