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 박탈될 수도 있는 불이익 감수하면서까지 받았을 리 없어”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1심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사 직원 명의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여자에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달라는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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