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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즉각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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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즉각 박탈해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3.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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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외환카드 합병을 위해 허위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사건이 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다”며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지만, 최악의 경제스캔들인 론스타 먹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 당국과 사법 당국이 론스타의 범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외환카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해 거리로 내몰렸다. 반면 단 2조 1548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작년 하나금융지주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영권프리미엄까지 포함해 4조 7000억원에 외환은행을 팔수 있게 되었다. 이미 투자원금이 회수된 점을 고려하면, 론스타는 단 7년만에 매각 대금 4조 7000억원을 전부 순 수익으로 챙기고 한국 땅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투기자본의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용납한다면, 경제 정의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중단시키고 론스타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재 우리 은행법 제1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한도초과 보유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 인수 시기부터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이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각 절차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며 “만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투기자본의 불법수익을 방조하고, 국부를 유출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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