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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지급 기준 남녀 구별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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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지급 기준 남녀 구별은 차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2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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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A지역농협에 관련 기준 개선 권고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경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0대 여성인 진정인 P씨는 “A지역농협 조합원으로, 2010년 3월 모시던 친어머니가 사망해 A지역농협에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친부모 상에, 여성의 경우에는 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에 따라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역농협은 “조합원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 총 2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사업으로 조합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기혼 여성의 경우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고, 기혼 여성이든 기혼 남성이든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경조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급 기준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결혼한 여성이라 하여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음에도 기혼여성의 경우 시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전제돼 있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지역농협측은 여성과 남성 조합원 모두 최대 2번 부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총액이 일치하는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 조합원이 남성 조합원과 달리 친부모상에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부인할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역농협 측에 기혼 여성 조합원과 기혼 남성 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녀를 불문하고 본인이 상황에 따라 2회의 경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 경조금 지급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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