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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FTA의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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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FTA의 독소조항
  • 곽정숙 국회의원
  • 승인 2011.08.2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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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이행 법안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불과 6개월 만인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 이행 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은 2007년 한미 FTA 체결 시,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국내에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등록을 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특허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시판해보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신약 개발은 다국적제약회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신약개발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약사법 개정안은 미국 뿐아니라 관련 조항이 협약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EU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EU FTA 당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지만,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여 시장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정황 또한 포착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약무역은 연간 3억 5,000만 달러 적자다.

EU와의 의약무역적자는 무려 17억 9천만 달러다.

그런데 복지부는 2007년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않고, 무조건 이행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에서 비준조차 되지 않은 FTA의 이행을 위해 말이다.

게다가 미국의 연방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FTA에 대한 효력인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작정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증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독소조항을 굳이 먼저 이행하겠다고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 악법 통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가.

약사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곽정숙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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