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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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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5.11.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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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 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이 완화되어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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