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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화평법’ 제정 속도조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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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화평법’ 제정 속도조절 요구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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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환경부가 새롭게 도입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에 대해 산업계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평법’ 제정은 EU의 경우처럼 제도시행상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안 제정 이전에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를 포함한 화학산업 관련 14개 단체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건의서’를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화평법이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말한다. 만일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이 날 경우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법률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는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검토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산업계와 논의함으로써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화학산업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반산업인 반면 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98%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준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물론 시행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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