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 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계양구 효성동25-4번지 등 37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통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양구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일까지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한 후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2015. 11. 30. 소인까지 포함)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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