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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차별적 조건 묻는 채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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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차별적 조건 묻는 채용 안 돼"
  • 김린 기자
  • 승인 2015.11.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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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기업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알바 공고를 살펴보면 ‘깔끔한 외모 우대’ 등의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면접에서 결혼 계획에 대해 묻는 경우도 아직 많다.

이처럼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몸무게 등의 신체 조건이나 결혼, 출산, 육아 계획을 묻는 사례는 모두 위법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에 명시돼 있다.

일례로 지난 2013년에는 서울 영등포구 모 커피 전문점 사업주가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 사법처리 된 경우가 있었다.

경기 수원의 한 제조업체 역시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 사법처리를 받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여성 비서 00명 모집’과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 공고를 내면 차별로 간주되며, ‘여성 환영, 여성 희망’ 등의 문구로 모집 광고를 내는 것도 안 된다.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든 성별을 규정하거나 배제해 채용을 진행하면 차별이다.

이 밖에도 ‘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0명’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는 경우,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 등도 모두 차별로 규정된다.

남녀 모두 뽑더라도 직위를 다르게 정해놓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남성복 모델, 소프라노 가수 등과 같이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나 여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관계 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해 남성만 채용해야 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한쪽 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 종사자 중 한쪽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성비를 맞춰야 하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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