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행 차량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통해 군민 고충 해결과 함께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예산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폐차 업소에 입고된 차량, 장기간 무단 방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도난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한 차량 등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의 파산․부도 등으로 단순히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차량이나 대포차로 운행되는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예산군 관계자는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조치해 군민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자동차세 이외에도 여러 지방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징수율을 높여 군 살림살이를 건전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군은 상습 고액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최영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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