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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지나친 사과 요구로 생긴 우울병, 산재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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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지나친 사과 요구로 생긴 우울병, 산재인정 가능
  • 김린 기자
  • 승인 2015.1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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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2일)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우울병’과 ‘적응장애’가 추가될 예정이다.

최근 고객 응대 업무에서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질병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 인정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판매원, 텔레마케터, 승무원 등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근로자가 무릎을 꿇리는 등 고객의 과도한 사과 요구나 폭언 등을 원인으로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 입금에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적용받은 것에 전속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이 추가돼 산재 보험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사업자,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셀프체크,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덧붙여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 임금 적용기준일을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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