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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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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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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속 건의 결과 여객면허 기준 등 완화…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전라남도가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섬·해양 관광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건의해온 결과 ‘외국인 전용시내면세점’ 설치 및 ‘내항여객면허시 수송수요 기준’ 등이 완화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회에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국토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보고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늘어나는 중국, 일본 관광객을 지방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및 부산권 외에는 대형 쇼핑센터 및 면세점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06년 89만7천명이었던 것이 2008년 116만8천명, 지난해 187만5천명으로 급증추세지만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제주 각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내국인은 제외)이 개설되면 중일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켜 여수박람회 및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면세점업계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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