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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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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5.10.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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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매월 3만2000원 지원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예산군 보건소가 사업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20일) 예산군에 따르면 보건소는 주민복지실 협조를 얻어 대상자를 발굴해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 가구의 조속한 신청을 돕기 위해 읍·면 보건지소와 복지 담당자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관내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매월 3만2000원의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 4만3000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며다.

또한 지원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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