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인턴기자] 조달청은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오늘(20일) 밝혔다.
조달청은 앞으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충당금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일부 공공용역 사업 계약 업체들이 공공용역 근로자를 1년 내 해고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여부를 따져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통한 공공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착과 부당이득 환수를 통한 정부 재정절감을 기대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인턴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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