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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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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확정
  • 김린 인턴기자
  • 승인 2015.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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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내년 3월 말까지 이전 마무리
해경본부도 이전 결정

[KNS뉴스통신=김린 인턴기자]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에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오늘(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공청회,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됐지만 인천에  분리됐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280여 명도 이번에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인천 시민의 거센 반발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행자부는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인천에 잔류시켜 현장 대응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상황실과 관련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또,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도 이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기관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 지원을 위해 행자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도 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4개 기관과 소속 1585명은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린 인턴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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