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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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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7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2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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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반인륜적인 범행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의 별거 생활을 제외하면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약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지만,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가정에 해악을 끼친 사정은 아들과 며느리 등의 진술을 통해서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치매증상을 보이는 남편을 간호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고,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둔기로 내리친 후 2시간 넘게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고령이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간호로 인해 수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119구조대에 전화해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망한 남편 B(76)씨는 지난 4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매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증세가 심해져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처 A씨를 폭행하는 등 나날이 상태가 악화돼 A씨는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0일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5회 내리쳐 숨기게 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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