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집 417개소 대상…보육실·유희실·놀이터·식당·강당 등에 다섯 대 CCTV 설치 주문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천안시 서북구가 안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서북구는 오늘(7일) 구청 회의실에서 서북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및 분과대표자 9명과 함께 CCTV설치 의무화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417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CCTV 설치비를 최대 17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비 지원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오는 12월18일까지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법정 설치구간에 다섯 대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북구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년 이상 무상 A/S가 가능하고, 장비교체 시 카메라 동일급(고해상도 HD급)이상이며, 영상보관(60일 이상 저장) 품질보증서를 부착한 장비사용이 가능한 전문 업체를 선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진구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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