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57 (금)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상태바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5.10.0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