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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계 앞둔 반포우성 재건축 “지금 필요한 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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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계 앞둔 반포우성 재건축 “지금 필요한 건 화합”
  • 박재필 기자
  • 승인 2015.10.0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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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우성아파트, 사진-박재필 기자>
[KNS뉴스통신=박재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속도전’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용구)은 이달 중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갖가지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어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원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시공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신 조합장은 “이달 17일 열리는 ‘기존 시공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달(9월) 30일 조합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찾아 신 조합장에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일부 조합원 ‘기존 시공자 해지’ 주장에 또다시 전운 감돌아
업계 “선택은 자유… 하지만 조합원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우려
오는 17일 업계 최초 기존 시공자 주최 사업설명회 열려… 분수령 될 듯

최근 반포우성 일부 조합원들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에 불이 붙은 현시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구 조합장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가중될 경우 우리 사업은 또다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시공자는 2005년 5월 10일 공사도급(가)계약을 우리 조합과 체결했으나 지금까지 사업 기여도가 낮고 조합원이 원활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조합 정관 제17조 등에 따라 조합장에게 조합원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발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발의자 측에서 시공자에 대한 (가)계약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상 이를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조합이 시공자의 계약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 (가)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시공자 해지의 권한은 조합원에 있다. 다만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조합의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 차용금 반환 의무) 등에서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합원총회 개최 소집 발의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제1호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가)계약 해지(제)의 건’ ▲제3호 ‘시공자 재선정 시 기존 시공자의 입찰 참여 대상 제외의 건’ 등 총 3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조합원총회 소집 사유를 놓고 향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발의자들과는 정반대로 기존 시공자와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높아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공 계약 해지는 조합원의 선택권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그렇다고 재입찰 시 기존 시공자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이는 제한경쟁입찰(5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때 공동 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최근의 시황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현재까지 강남뿐 아니라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자 입찰에서 5인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한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한 만큼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업계는 반포우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공자 교체 문제를 심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포우성 소식을 접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례로 계약 해지된 사업장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우리가 해당 업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조합장은 “오는 17일 기존 시공자가 ‘반포우성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니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들어본 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특히 합법적인 시공자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는 업계 최초로,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이며 결국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이 결정내릴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등촌1구역 등 시공자 계약 해지 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된 사례를 통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 신용구 조합장, 사진- 박재필 기자>
[인터뷰] 반포우성 신용구 조합장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사업 진행’… 이를 위해 필요한 건 ‘화합’”
“오는 17일 사업설명회가 ‘논란 종식으로 재도약’ 계기 되도록 협조해 달라” 당부

반포우성은 이달 중으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의 신용구 조합장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조합장은 “조만간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사업계획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업은 빠르게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해 달라 ?

우리 재건축의 시작은 2000년도 초반이다. 조합의 3번째 조합장으로서 지난 6월 13일 한 차례 연임 결의를 받아 3년여 동안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동안 기존 협력 업체의 부당한 용역 대금 청구를, 소송으로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최소 비용으로 현재까지 조합을 운영해 왔다. 우리 조합은 2006년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간 의견 마찰로 인해 무산된 이후 현재에 이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 갈등과 소송 등 여러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이다. 지난해엔 용적률 300%를 승인 받음으로써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했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조합이 다각도로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공자 관련 논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건축심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 사업은 ‘1:1재건축’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기존 위치와 동ㆍ호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했다. 조합원 전체의 남향 배치와 각 평형별로 기존 동 위치를 고려해 평형별 세대수를 맞춘 동 배치를 해야 하면서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조건하에서 모두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줘야 했다. 게다가 동 배치와 관련해 동별 대의원 간 이견이 많아 설계를 수차례 수정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건축심의(안)이 도출됐다. 우리 조합은 현재 도출된 건축심의(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안이 가급적 원안에서 수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근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한 입장은?

만약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조합은 이달 중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 단계까지 ‘착착’ 진행될 이 모든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재건축사업의 적기인 이 시기를 놓치면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각 계약된 협력 업체 문제 등을 비롯해 서로에게 실이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통합 재건축을 논하기엔 각 단지의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조합장으로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말해 달라?

지금으로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존 시공자가 주최하는 사업설명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를 통해 결국 조합원들이 모든 결정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한다. 업계 최초로 기존 시공자가 설명회를 열어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니 우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조합도 이번 기회에 과거부터 이어진 감정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목표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피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일정은 ?

이달 중으로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내년 초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우리 사업은 그동안 여러 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조합원들이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재건축시장도 정부의 활성화 기조에 따라 호황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바람’을 잘 타서 더 많은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공자 문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장으로서 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왔고,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제1의 신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가치는 ‘화합’이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조합원들께선 이제까지처럼 많은 관심과 협조로 호응해주셨으면 한다.
 

박재필 기자 pjp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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