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43 (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상태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5.10.0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며,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