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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강남 재건축’ 주류 편입 위한 날갯짓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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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강남 재건축’ 주류 편입 위한 날갯짓 시작
  • 박재필 기자
  • 승인 2015.09.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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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2차 조감도- 사진 박재필 기자>
[KNS뉴스통신= 박재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오랜 휴면기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978년 입주가 이뤄진 1572가구 규모의 신반포2차는 1999년 추진위를 발족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강남 재건축시장의 ‘비주류’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추진위 구성에 나서면서 주류 편입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신반포2차 추진위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단지 추진위가 발족한 약 16년 만에 정상적인 추진위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지난 3월 주민총회 무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만큼 다음 달(10월)로 예정된 법원 허가 주민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완전한’ 추진위 구성 초읽기… 다음 달 주민총회 개최 예정
추진위 측 “이번 총회 성사만이 ‘정답’… 주민 참여 독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2년 12월 20일 고시한 ‘추진위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640여 명으로 이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을 10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100인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 서초구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고 2010년 7월 주민총회에서 처음으로 100인 이상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2012년 제기된 주민총회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추진위 구성이 무효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거해 A건설을 시공자로 신고했으며, 서초구에서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잡고자 2011년 2월 ‘시공자 신고 수리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토지등소유자들의 시공자 선택권을 되찾았다.

그는 “‘시공자 신고 수리 무효의 소’에서 승소한 데 이어 2013년 5월 전 추진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면서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지정이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이후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소집을 할 수 있는 상무 외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추진위 운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항고를 통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주민총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8일 주민총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매우 컸다”면서 “하지만 우리 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다음 달 주민총회로 인해 추진위가 정상화되면 사업시행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민총회로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직무대행의 판단대로 이번 총회가 신반포2차 추진위 및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란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허가 받은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등을 폐기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상무 외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법원에 첨부한 선관위 규정으로 선거 사무가 진행된바 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주민총회 개최 소집을 위한 상무 외 행위허가에 의한 선관위 규정 등 선거 관련, 모든 것을 완료하고 주민총회 소집 공고만 남은 상태에서 주민 발의서부터 다시 모으자는 측의 주장을 따른다면 올해 안에 주민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며, 이는 또다시 사업을 기약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로는 ▲신반포2차 추진위가 의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법원이 인정한 상무 외 행위허가를 통해 임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권한을 부여 받은 직무대행이 임의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규정의 임의규정을 제정한다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우려가 생기는 점 ▲상무 외 행위허가 이후 선관위를 구성한 후 현재 직무대행은 선관위 입후보자 공고에 따라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이상 선거관리규정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이 꼽혔다.

그는 “더구나 어렵게 얻은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폐기하는 것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신반포2차의 상황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법원 허가 주민총회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박재필 기자>
[인터뷰] 신반포2차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일단 ‘배’부터 띄우자… 주민총회 성사가 최우선 과제”
“‘시간과의 싸움’서 승리하기 위해선 모두가 하나 돼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단지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주민총회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추진위 구성’이다. 다음 달 열릴 주민총회는 우리 재건축사업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지난 3월과 같이 총회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단지는 그동안 수차례 겪었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2001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내홍으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산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율 82%가 도정법 경과규정에 의해 2003년 그대로 추진위 구성 동의율로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처리됐다. 그 전까지는 추진위에서 특별히 사업에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이를 계기로 2010년 추진위원 재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 집행부의 과실 등으로 인해 이 총회도 무효가 됐다. 그래서 1999년 추진위 발족 이후 약 1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주민총회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나간 총회들과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다음 달 주민총회는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를 꿰느냐, 못 꿰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이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단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회가 반드시 성원이 돼 앞으로 우리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근 신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반포2차 역시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업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추진위에 의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므로 다가오는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가 구성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 임원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번 총회를 성사시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각론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에 우리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일단은 배를 띄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를 띄워야 항해든 뭐든 할 게 아닌가.

- 향후 일정은?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받고 입후보자 공고 등의 선거 사무와 총회 대행업체 선정 등 총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주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다음 달 중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선거가 실시될 계획이다. 우리의 최대 현안인 추진위 구성을 마친 이후라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

- 관(官)에 협조 및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는 표준 선거관리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동 대표 및 조합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각 단지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권고만 한다면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관에서는 신반포2차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흔히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간 화합과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고 사업비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 사업이 다소 정체된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사업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움츠렸던 기간을 만회할 만큼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동안 사업을 가로막았던 외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지금은 우리 단지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우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박재필 기자 pjp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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