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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출산 근로자 부당해고 등 적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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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출산 근로자 부당해고 등 적발 추진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5.09.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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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근로감독 적극 추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

고용부는 이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어도 임신·출산기간 중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을 시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1만7000명 중 상당수가 보호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맞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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