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앞서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등 계양구 관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돌출간판, 가로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오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16일간 계양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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