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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등본 3자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부실…악용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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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등본 3자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부실…악용 피해 우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9.2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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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 3자 발급 통보서비스 시행비중 1.9%에 불과…3년째 매년 감소
“부실한 정책시행으로 보안상 허점 노출…조속히 발급사실 통보 의무화해야”

▲ 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본인이 아닌 3자가 증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의 시행 비중이 최근 3년간 매년 줄어 범죄 악용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 3자 발급 건수는 900만 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으나, 이 중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알려준 통보 건수는 약 18만 건으로 전체 3자 발급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자 발급 통보비중은 지난 2012년 18만6000건으로 전체의 3%를 기록했으나 2013년 19만4000건으로 2.4%, 지난해 18만4000건으로 1.9%에 머물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이는 단순한 공문서 허위발급을 넘어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범죄에 이용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등초본 3자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보비중이 1~2% 대에 그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의 무성의한 정책시행으로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 발급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연간 300억 원의 발급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발급사실 통보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민등록등초본 3자 발급 통보 서비스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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