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16일, 2014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하야2지구’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4일 계양구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위원회 개최결과 하야동 33-1번지 일원 180필지 114,965㎡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올해 추진 중인 상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 및 홍보에 박차를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