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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주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사람중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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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주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사람중심 행정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5.09.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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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시 관악구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신림동에 사는 미연 씨는 동네 신축 공사 중 파손된 나무 계단에 노모가 다니다 다칠까 걱정이 컸다.

마땅히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접하고 민원을 접수했다.

구청에서는 즉시 파손된 나무계단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민원을 해결했다.

옴부즈맨은 직접 현장에 방문해 민원 결과를 확인하고 인조방부목과 부식방지를 위한 석재계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볼라드 설치 등 주민의 입장에서 복합적인 해결방안을 구에 권고했다.

관악구가 운영하는 주민감사 옴부즈맨이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및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구청직제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행정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 서명해 직접 고충 민원처리를 옴부즈맨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관련 부서에 고충조사 취지를 통보하고 서류 열람, 담당직원 현황 청취 등을 실시한다.

또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한다.

그밖에도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이나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 구에서 진행하는 주요한 감사과정을 참관하고 지원하는 것도 옴부즈맨의 역할이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지난 8월까지 청렴계약 감시평가 28건, 감사참관 13건, 고충민원 조사․처리 8건 등 행정제도 개선이나 주민고충 민원해소 등 총 49건을 해결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옴부즈맨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옴부즈맨을 내실 있게 운영할테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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