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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최종 조정문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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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최종 조정문안 합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9.14 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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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극적 타결…“정부, 노사와 충분한 협의 거치기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지난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노사정이 연일 계속된 회의 끝에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더불어서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종 조정문안에는 초안의 청년고용확대 노력과 관련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 지원을 추가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노사정은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무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법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작성해온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이 이제 완결판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됐다”며,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합의를 이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27일 이후 의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위 능력중심 사회에 가는 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고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의견일치를 이루게 됐다”며, “정부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노사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입법할 사항은 국회와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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