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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개인정보 ‘줄줄’ 사이트 9621개...방통위 제제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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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개인정보 ‘줄줄’ 사이트 9621개...방통위 제제는 0건”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5.09.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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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최소한의 장치,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선제적으로 취해야”
방통위, 개인정보개선대상 사이트 개선권고...2013년 이후 제재는 한건도 없어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행정력은 뒷걸음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고지사항이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해 개선대상으로 확인된 사이트가 2013년 3,023개에서 올 상반기에만 9,621개로 증가했다.

이같이 개선대상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개선권고에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전년도 대상 사이트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병완 의원은 “개선을 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도 하지 않아 개선 이행율이 2012년 70.1%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6.5%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어 국회도 관련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방통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반드시 행정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통위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사이트 73.5%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선안내와 방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관리를 여전히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국내 유명 온라인영상서비스 사이트를 비롯해 큰 규모의 사이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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