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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사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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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사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착수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5.09.0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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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LH와 도공, 철도공단 등 공공 발주기관과 민간 발주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내일(10일) 발표한다.

LH와 도공, 철도공단 등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 시 발생하는 복수예비가격을 기준보다 높은 0%에서 6%까지로 상향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해 온 바 있어 개선 방안에는 공사 예정 가격을 2%에서 3%대로 낮추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신규대체비목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설계변경 시 계약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협의 단가 적용 대상을 축소 운영해 온 행태와 관련해 국가 계약법에 명시된 대로 정책을 개선하도록 한다.

더불어 터널공사 등에 필요한 가적치장 등의 설계 비용을 예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삭감해 온 사례와 관련해 비용을 정확히 책정하고 변경시 신속히 정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한 발주 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업무를 공사 수주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계약 변경이나 손해 배상 청구 등 공사 수주 업체의 권리를 위해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

민간 발주기관의 경우 지체 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으로 지정해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 수행 기관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 등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15일 내 회신하지 않을 시 통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개선안이 포함된다.

건산법 제72조에 따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의무도록 참여해 의견 조정에 협력하도록 한다는 항목도 포함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에 의거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의 경우 무효화하도록 하며 수주자의 공사 대금을 보증해 불공정한 상황을 막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대한건설협회가 기관 내 ‘건설 공사 불공정사례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권대환 기자 bkang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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