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계양구, 2016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6330원 결정
상태바
계양구, 2016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6330원 결정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5.09.0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63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300원 많은 금액으로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2만 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인 월126만 원 보다 6만2700원이 많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생활임금 적용 급여 항목에서 제 수당을 포함한 것과는 달리 기본급만을 포함하여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생활임금은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약 222명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약 1억900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우 구청장은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들여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