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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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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 승소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5.09.0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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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모씨 외 1인은 지난해 8월 13일 토지 소유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해 지난 2014년 10월 28일 반려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청인들은 강남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과 남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지난 1월5일 강남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과정을 거쳐 지난 4일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절차적 위법사실의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다시 한 번 힘을 얻게 되었다.

한편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특혜 없는 개발을 통해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지난해 12월18일 서울시에서도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해 사업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간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입안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올해 말 서울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변론 과정에서 3차에 거친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구가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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