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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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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5.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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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 거래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농축산물가공업소, 농축산물판매업소,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명예수산물감시원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2015년 6월 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적발 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오현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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