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주시 석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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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주시 석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5.09.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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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지역 1.19㎢ 4일부터 해제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경주시 석장동 일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가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경주시 석장동 일원의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1.19㎢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4일자로 지정기간 만료로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주 신화랑 풍류 체험벹트 조성지구는 2010년 9월5일부터 올해 9월4일까지 5년간 지정·관리해 왔으나, 최근 토지보상이 90%이상 완료 되고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구역지정 만료와 동시에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 앞으로도 도내 토지거래허구역 중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순 기자 yts23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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