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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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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서라”
  • 성의철 기자
  • 승인 2011.03.1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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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단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자국어민 교육과 계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 등 촉구

전국 어업인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수산회와 수협중앙회 등 14개 수산단체로 이루어진 전국수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중국정부, 불법조업 단속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어업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아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 영해에서도 마음대로 조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단속기관의 피해도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 지난 해 12월, 단속 과정중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례와 격렬하게 저항하는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실탄을 사용한 지난 3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더 이상 우리 지도단속기관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데 모든 단체장이 뜻을 같이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주변국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진국 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중국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제재와 통제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해 주변국들과 협력 속에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 밖에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국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계도해 불법어업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불법행위시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양국 수산업 발전 위한 무분별한 어획 자제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등 중국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성명서에 담았다.

협의회의 한 단체장은 “우리 영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단속과정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유감이지만 중국정부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의 입장을 헤야려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국정부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의철 기자 ecs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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