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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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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운영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5.09.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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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이번달 한 달 동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늘부터 공직기강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2인 1조로 비 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의 근무실태와 인·허가 부서 등 금품수수에 취약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치고 적발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경마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등 위법행위, 공무원 품위손상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건축, 주택, 위생, 세무 등으로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명절 전 청사 출입구에 특별근무자를 배치하여 선물 반입과 출입자 확인을 통해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자체를 차단한다.

한편 구는 매월 1회 부패 취약 분야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알려주는 ‘청렴주의보 제도’와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에 맞춰 알려주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음주운전 금지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비위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구청장에게 비리를 직접 신고하는 ‘청렴주재관’과 익명비리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이 직접 신고 받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등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등 제도정비와 관행적 비리를 근절을 위해 예방감사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철 감사담당관 과장은 “이번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운영 등으로 부정·부패 등 공직비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금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평가에 최우수구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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