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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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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5.08.2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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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진행된‘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사진제공=계양>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구청 대강당에서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의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 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위해 법 제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제도 이해 및 양성평등의 발전적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시됐다.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의 강의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접근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및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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