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의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 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위해 법 제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제도 이해 및 양성평등의 발전적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시됐다.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의 강의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접근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및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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