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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특정해역內 불법조업 선박 15척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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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특정해역內 불법조업 선박 15척 행정처분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1.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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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조업한 선박 15척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굴업도 북서방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약 8마일(15km) 침범해 조업한 A선적의 59톤급 근해통발어선을 서해특정해역 내 무단진입조업 및 어구망목제한 위합 협의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B선적의 24톤급 안강망 어선이 특정해역을 5.8마일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지난 18일부터 통발 13척, 안강망 3척을 검거, 행정처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서해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된 이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준법 조업토록 계도를 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해역 무단진입해 어구를 투망, 조업을 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특정해역 무단진입 및 가박구역 미준수, 2중 이상 자망 위반행위, 어구표식 미설치, 무허가 전마선 사용 조업행위, 어구 초과 사용 등 각종 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어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량한 어민 보호차원에서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해역에 기본근무 병행하면서 야간에는 경비 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어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해상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국번없이 122(백이십이번)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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