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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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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폐지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8.2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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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민기 기자] 정부가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중 하나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사라지고 내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폐지 대상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상황변동(환율,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소기한 1년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거액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공여한도는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낮았다"며 "일본과 미국 등 경쟁국의 수출기관도 건전성 규제가 배제된 점을 고려했다"고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민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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