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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실재정운영 25개 지자체 교부세 100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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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실재정운영 25개 지자체 교부세 100억 원 감액
  • 박현민 기자
  • 승인 2015.08.2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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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7억 원·대전 21억 원·충남 32억 원 감액

 
[KNS뉴스통신=박현민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를 포함해 부산이 47억 원, 대전이 21억 원, 충남이 32억 원 감액되게 됐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됐다.

감액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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