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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락여성, 포주 선불금 갚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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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락여성, 포주 선불금 갚을 필요없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2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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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성매매업소에서 윤락 여성이 이전 업소에서 진 빚(선불금)을 갚기 위해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으로 포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최근 윤락여성 A(31)씨가 포주 B(4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성매매를 강제하기 위해 사실상 선불금으로 제공된 금원에 대한 것인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알선ㆍ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윤락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약 11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원고가 피고가 시키는 대로 일해도 피고가 정한 화대 지급 조건과 공제기준 등으로 인해 선불금 채무를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침탈한 행위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일을 그만 둔 후에도 폭언과 협박을 해 원고에게 불안, 초조, 우울, 악몽,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생겨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이전에 있던 업소에 대한 선불금 등을 갚기 위해 25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선불금을 받으면서 3300만 원짜리(이자 포함)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

B씨는 2500만 원의 선불금을 이유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반씩 나누자고 했으나, 방세와 업소 유지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11개월 간 착취한 화대는 5100만 원에 달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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