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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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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5.08.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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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서울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남구민 1만 5천여 명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잠실운동장까지 구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舊한전부지에 115층, 571m의 초대형 현대차그룹 GBC 와 62층의 호텔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뼈를 깎는 아픔으로 1조 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는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라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써야함에도,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후, 舊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의 잠실 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 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열람공고 시,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68410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2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와 관내 322개소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구단위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비대위는 KTX, GTX 및 위례~신사 경전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 사용하여, 전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 환승터미널을 구축하고자, 수차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강남구 비대위는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여 주민의 권리인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기회를 박탈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포함, 도면작성기준을 위반한 계획도서 사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잠탈,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서울시의 불법, 꼼수행정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1만 5000여명의 강남구민과 함께 금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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