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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가·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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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가·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해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8.1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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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 및 책임 강화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정원의 3%)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며,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제고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며,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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