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덕종 기자] 인천 남구는 2015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 17만4722건, 3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세율이 50~122% 인상됐다.
주민세는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나눠 부과됐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를 포함,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고지서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 납부, 인터넷지로시스템(http://www.giro.or.kr),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이택스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세금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ARS 전화(1599-7200, 1661-7200)를 이용,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
최덕종 기자 h21y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