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서울시 성북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하여 지난 1일부터 성북구 길음동 길음로 보도 양방향과 낙산근린공원외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였다.
앞서 구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학교 60개소와 유치원 42개소 및 길음로 33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길음로 보도 양방향 및 소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며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안내 계도 및 홍보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 이며, 오는 11월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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