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 야기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휘트니스 센터에서 밸리댄스를 교습 받는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7회로 많고,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1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로 옆 건물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서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모두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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