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귀뚜라미 그룹 회장 검찰에 고발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오는 24일 치러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가 처음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A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도 이에 관여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귀뚜라미 그룹 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무상급식 반대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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