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피서지 주변 숙박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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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피서지 주변 숙박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에 나서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5.07.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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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위반 우려 숙박업 및 김밥, 횟집 등 중점 점검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경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숙박시설 및 냉면, 김밥, 횟집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3일간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도내 주요 해수욕장, 산간계곡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과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3개반 9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과거 위반 이력업소 등 하절기 위생취약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객실, 침구 청결상태, 숙박요금표 게시 및 표시가격 이행여부와 식품위생업소 무신고(무허가), 무표시 제품 등 사용,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조리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편의점, 피서지 주변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제품 빙과류, 음료류, 냉면류, 아이스크림, 조리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식중독 균)검사 등을 병행 실시 한다.

 

특히, 성수기 바가지요금 우려에 따라 숙박시설의 요금표 준수여부 를 강력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공중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홍보를 통해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북의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밝혔다.

 

 

윤태순 기자 yts23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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