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심의·의결
의료급여 월 176만 원, 주거급여 월 189만 원, 교육급여 월 220만 원 이하 소득가구에 지급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내년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액이 올해보다 4% 인상된다.의료급여 월 176만 원, 주거급여 월 189만 원, 교육급여 월 220만 원 이하 소득가구에 지급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220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거급여는 189만 원, 의료급여는 176만 원 이하의 월 소득 가구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으로 올해보다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시행 중이며, 따라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까지 지급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 28%에서 29%로 인상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약 9만원 7.7% 오른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교육급여는 올해 지급 금액 대비 1.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교육급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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