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특히, 감면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이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며, 내진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영광군 안전관리과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재무과로 제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올해 12월말까지다”며,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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