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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변비 다이어트 제품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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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변비 다이어트 제품 업자 적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3.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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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금지된 한약재 ‘ 마황ㆍ센나엽 ’사용, 2억 9천만원 상당 판매해

▲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만든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과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 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북 문경의 식품제조업체 ‘(주)케이엠제약’ 대표인 이모 씨는 한약재 ‘마황’, 또는 ‘센나엽’이 포함된 분말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하면서, 원재료 명을 허위로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6년~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천만 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

또 경남 김해의 무신고 식품제조업자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하여 표시사항 없이 ‘(주)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2010년까지 9천6백만 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 에페드린을 함유해 장기과량 복용 시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들에 대해 압수 및 강제회수 조치를 취하였다.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만약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앞으로도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부정불량 식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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